내년 4월부터 '대추맛 막걸리' 등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탁주와 약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더라도 기타 주류가 아닌 탁주와 약주로 분류돼 탁주는 5%, 약주는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 다양한 탁주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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