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수임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인 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우정(형사 2단독) 판사는 30일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순천대 조모(47)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횡령 액수에 따라 2천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교수와 함께 연구비 편취를 공모한 기자재 납품업자 김모(43)씨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편취라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이들이 모두 초범이어서 범행 가담 경위와 편취금 액수, 공탁금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연구과제에 사용되는 기자재 납품업자들과 짜고 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거나, 구입 대금을 부풀려 납품업자에게 돈이 지급되게 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천800만원에서 최고 1억3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순천=연합뉴스)
'국민혈세' 횡령한 순천대 교수들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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