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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50대 사망한 아내 명의 카드 발급 '덜미'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사망한 아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6년 4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뒤인 5월19일께 모 카드회사에서 아내 명의의 카드를 재발급 받아 32차례에 걸쳐 2천700만 원을 인출하고 76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드회사는 서씨의 아내가 숨진 사실을 모른 채 카드를 재발급해줬으며 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이 연체되자 뒤늦게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신용불량자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자 숨진 아내 이름으로 카드를 받아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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