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양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어린 마음에 씻기 힘든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앞으로는 양부모가 될 만한지, 그 자격을 법원이 심사해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입양한 어린이에게 구걸이나 성매매를 시키거나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잠시 입양했다 파양하는 사람들이 종종 적발됩니다.
[허위 입양자 : 그냥 호적상으로만 왔다 가는 것이니까 (입양과 파양을) 신경 쓸 것 없다 해서.]
해외로 입양을 간 아동이 학대를 받아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 또는 조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보호시설에 맡겨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돼있어 사실상 입양 심사가 없는 탓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경제적인 것도 필수조건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성이랄까, 인품, 인격,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되지 않는가…]
법무부는 또 일부 천안함 희생 장병의 경우에서 보듯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가족분과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양은 물론 결혼, 상속 등 가족 제도 전반에 대한 민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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