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부터 세탁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수 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 설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탁소의 회수건조기 설치율은 42.7%였습니다. 그러나 회수건조기 미설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 24곳에 그쳤습니다.
회수건조기는 드라이클리닝 세탁과정에서 사용하는 벤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거하는 설비입니다.
이 의원은 "회수건조기 설치율이 낮은 것은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드는 비용을 영세한 세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회수건조기 설치비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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