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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간판은 대리운전, 눈 가린채 손님안내

울산 울주경찰서는 27일 대리운전 사무실 간판을 건 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1)씨 등 3명을 붙잡아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철제 조립식 건물을 빌려 대리운전 사무실인 것처럼 꾸미고 '야마토' 등 불법 게임기 34대를 이용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가 건물이 많은 곳의 후미진 곳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승용차를 이용해 남구 일대에서 손님을 태운 뒤 안대로 눈까지 가려 안내해 사무실 위치를 철저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행을 따돌리려 울산 시내를 빙빙 돌고 대포폰을 이용해 손님의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직자,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중독 수준이기 때문에 단속 때마다 같은 얼굴을 본다"며 "업주들도 이미 잘 아는 손님을 상대로 영업해서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님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불법 게임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한 해에 울산 전역에서 200건이 넘는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게임장이 운영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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