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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 스마트폰 앱 업체 첫 기소

사용자 동의없이 IMEI, USIM카드 일련번호 수집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업체 T사와 개발업체 S사, 이들 회사 관계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와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 8만3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 IMEI와 USIM 등의 개인정보를 읽어와 업체의 서버에 저장하고서, 다시 접속할 때는 이미 저장된 정보를 통해 동일인임을 식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손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T사 등은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관리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IMEI와 USIM 카드 일련번호의 조합 혹은 IMEI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의 조합으로, 이렇게 서로 조합된 정보는 개별적일 때보다 사용자를 더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개인에게 한 개의 번호만 할당되는 IMEI는 분실·도난된 휴대전화나 '짝퉁폰'에 복제돼 사용될 수 있어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IMEI나 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는 만큼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유사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사 측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은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 정보가 악용된 사례도 전혀 드러난 바 없다.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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