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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집회 허용'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개정안에는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운영위원회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10월5일 이후부터 실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가 직접 공포하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말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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