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티켓다방 종업원인 B씨가 결혼을 전제로 A씨로부터 선불금을 받고도 동거나 교제를 거부했다면 선불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B씨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1천330만원을 송금했으나 B씨가 다방을 그만두고도 만나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법원은 앞서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유흥업소 주인이 여종업원에게 지급했다 받지 못한 선불금 반환 소송에서는 업주에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종업원 C씨가 업주 D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민사1부도 2008년 4월 티켓 다방 업주 E씨가 윤락행위를 전제로 선불금을 받고 도망친 종업원 F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준 선불금은 정상적인 다방 영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를 윤락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돈 받고 교제 거부하면 반환 책임있다"
티켓다방 그만두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돈 받고 만나주지 않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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