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등이 김 후보자의 딸을 시간강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 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해 총장이 위촉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누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대법관 재직시 친 사학적으로 판결한 '상지대 이사 선임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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