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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빼 달라"…30대 남성 분신기도 '중태'

충남 연기에서 임대보증금을 빼 달라며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자가 분신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

25일 연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1분께 연기군 조치원읍 원모(51.여)씨의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이모(33)씨가 분신을 기도,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씨는 원씨의 자동차공업사 부지 내에 세를 얻어 건축물자재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경찰에서 "계약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씨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해 다툼이 벌어졌다"면서 "사무실에서 말다툼 중에 갑자기 이씨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밖으로 나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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