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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특강' 판치는데 단속에 걸린 학원은 없다?

<8뉴스>

<앵커>

추석 연휴 동안 학원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단속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예고된 단속이기도 했지만 학원의 교묘한 편법운영이 법망을 피해 나갔다는 분석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입 수시 논술시험을 앞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최대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 말그대로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액 논술과외에 대한 당국의 집중단속이 예고되자 학원은 기발한 편법운영으로 맞섰습니다.

연휴 기간 6일짜리 논술특강을 운영한 A 학원, 수강료는 35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았지만, 첨삭지도비 84만 원과 교재비를 별도로 얹어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원 관계자 : 집에 가서 따로 (논술) 서면 첨삭을 하루 10장 이상 많이 해야 돼 수업료 35만 원으론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 서면 첨삭비용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세분화하는 학원가의 치밀한 대응에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은 무색해졌습니다.

고액 논술특강이나 입시컨설팅 학원은 한 곳도 적발하지 못했고 사소한 위반으로 13개 학원을 적발하는데 그쳤습니다.

[정재헌/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 수강료 이외의 수익자 부당 경비를 별도로 편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적발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행 학원법 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과부는 결국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수강료 외에 교재비나 첨삭지도비를 통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시 컨설팅업체도 학원에 포함시키도록 학원 법을 개정해 편법 고액학원을 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한발짝 앞서가는 학원가의 변화속도를 얼마나 따라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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