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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살해 경찰 뇌사…불구속 수사

전처 행방불명건도 수사…피의자 감시 소홀 감찰

아내를 토막살해한 경찰 간부가 자살을 시도해 뇌사 상태에 빠짐에 따라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조사를 받은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 경위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삼켜 자살을 시도해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가 1∼2일 내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경위가 살해하고 토막 내 저수지에 유기한 아내 백모(43)씨의 시신이 이미 발견됐고, 김 경위의 집, 욕실, 차량 등에서 발견된 혈흔 9점, 김 경위의 자백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경위의 전처(당시 37세) A씨가 1994년 행방불명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김 경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경위와 1975년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A씨는 1994년 4월께 가출한 뒤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경위는 살해한 백씨와 같은 해 7월께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가족들이 단순 가출로 보고 있고, 김 경위가 뇌사 상태에 빠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김 경위가 곧바로 결혼을 하는 등 전처의 실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김 경위가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과 당일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청은 김 경위가 19일 밤에도 한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한데다 백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살을 기도할 개연성이 컸음에도 근무자들이 김 경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가 유치장에 입감된 지 불과 1~2분 만에 자살을 기도한 점과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CC(폐쇄회로) TV로 화장실까지 감시할 수 없었던 정황이 고려되겠지만 엽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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