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길 가던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인근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 기사 김모(70)씨를 때려 이 택시가 옆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는 다시 길을 가던 이모(28.여)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정씨는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며 시비를 벌이다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만취 승객 택시기사 폭행…20대 행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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