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라도 출입통제가 없다면, 일반 도로로 간주해 음주운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통제가 있는 단지에서라도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게 좋겠지요.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부도로와 연결된 단지 입구에 차량 차단기나, 진출입을 관리하는 경비초소가 없습니다.
40살 박 모 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지 내 통행로라도 차량이 아무런 통제없이 드나들 수 있다면 음주측정이 가능한 일반도로로 봐야 하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차량통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 단지 스스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행정 권력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는 판결입니다.]
반면 법원은 차량통제가 이뤄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된 김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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