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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6% "4촌 이내라야 친족"

전경련 "경제관련법상 친족범위 고쳐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4촌 이내를 친족으로 여겼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8%가 배우자·자녀, 18.0%가 부모·형제·3촌, 45.8%가 4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했다. 6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4.6%였다.

4촌 이내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연령별 비율은 19~29세는 61.5%, 30대는 50.2%, 40대는 45.3%, 50대는 40.9%, 60대는 29.6%여서 젊을수록 4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60대는 6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0.6%, 그 이상까지도 친족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16.7%에 이르러 친족의 범위를 넓게 봤다.

4촌 이내 혈족이 1년에 만나는 횟수는 평균 2회 이하가 44.1%, 3~4회가 29.4%, 5~6회가 12.7%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6.4%는 이번 추석에 4촌 이내의 친척끼리 모여 차례를 지내겠다고 밝혔고, 6촌과 함께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자는 11.1%였다.

 '친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월소득의 10%를 1년 정도 도와줘야 한다면 누구까지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모·형제(53.4%), 4촌까지(19.1%), 도와줄 여력이 없다(16.5%), 6촌까지(5.6%), 기타·무응답(5.4%) 순이었다.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89.0%는 4촌까지만 돕겠다고 밝혔다.

각종 경제관련법률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을 특별하게 묶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일반국민은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6촌 이내 친척들이 A회사 주식을 상당량(발행물량의 3% 또는 100억원 이상) 갖고 있다면, A회사 주식투자로 번 돈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로는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45.3%, 적절하다가 30.8%, 모르겠다가 23.9%로 조사됐다.

세법상 불합리한 6촌 이내의 특수관계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자는 응답이 26.2%, 부모·형제까지가 25.1%, 3촌까지가 3.8%, 4촌까지가 5.5%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관련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가족화된 현행 가족제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넓어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서 "최근 가족제도 추세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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