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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문자로 '소액 결제'…돈 돌려받는 방법은?

바쁜 일상을 더 바쁘고 짜증나게 하는 휴대전화 스팸.

지난 해 우리나라 휴대전화 사용자 한 명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44통.

이를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수로 환산하면 연간 스팸수신량은 무려 77억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스팸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최근 들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은 사진과 영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이른바 사기성 성인스팸입니다.

직장인 김숙향 씨.

그는 지난 달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세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낮에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문자가 와서 그냥 아는 사람이 보낸 사진인가보다 해서 확인을 했죠.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 뜨거운 사진이 보였고 김씨는 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삭제 버튼을 누르자마자 정보이용료 2,99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통신사에 연락을 했지만 통신사는 관련 업체번호를 알려줄 뿐 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서 통신사에 전화하고 업체에 전화하고 매달려 있어야했던 게 너무 화가나고요.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이런 스팸을 막아주면 좋겠어요.]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스팸을 보내 억대 정보이용료를 챙긴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명신/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대응팀장 :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별도의 인증없이 결제가 가능한데 그걸 이용한거죠. 또 MMS 스팸은 휴대전화 이용자 개개인의 피해는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고, 알고 난후에도 피해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신고라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팸으로 인해 부당 과금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관련 민원처리 사이트에 신고하면 부당하게 과금이 된 경우에 한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스팸과 관련된 범죄는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대출희망 고객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이모씨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복제폰 등을 이용해 대출광고 문자를 무려 1억건이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해 온 4만 5천명의 정보를 수집해 무등록 대부업체에 판매해 무려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유발하는 스팸, 휴대 전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스팸은 어떤 것일까요?

[김정은/서울 강서구 : 대출 문자 같은 것 많이 오거든요 ]

[조경현/서울 동대문구 : 대출 광고도 많이 받아봤고요 성인사이트 가입도 안 했는데, 외롭다는 문자도 많이 왔고요.]

[허정석/서울 서초구 : 인터넷 게임. 현금으로 하는 게임. 새벽에 올 때도 있고, 아침 5시에 올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스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대부분 삭제하거나 스팸 등록을 하는 정도로 스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팸을 그저 귀찮은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합니다.

휴대전화 불법 스팸이 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윤식/KISA 스팸대응팀 선임연구원 : 최근들어 불법대출이나 성인 스팸이 많이 발송되는데 이들은 실제적인 범죄와 연계돼 불법적인 접속을 유도해 과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되는 휴대전화 스팸은 하루 평균 10만건 정도, 스팸 전송자 명단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한 경우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영기/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 : 법령에서 금지하는 유형의 광고를 스팸으로 전송했을 때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휴대전화 스팸의 확산을 막기위해 휴대전화 이용자 개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먼저 휴대전화 스팸 예방법입니다. 

불법 스팸을 받았다면 우선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인 스팸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해 스팸을 차단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에 탑재된 신고 기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사기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스팸문자 수신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휴대폰에 탑재했습니다.

또 1일 문자발송 한도를 1천건에서 5백건으로 줄이는 등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한 간편 신고가 시작되면서 스팸신고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명선/KISA 스팸대응팀장 :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등 악성 스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차단하거나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팸 차단 서비스 기본 가입제도 시행, 그리고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장 및 사기성 성인 스팸 업체 제재 강화 등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팸의 증가는 자칫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매체의 편리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신자의 불편과 짜증을 유발해 시간낭비와 생산성 감소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휴대전화 스팸을 줄이기 위해선 휴대전화 이용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체불명의 스팸, 무심코 확인과 삭제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신고해야 할 불법 스팸이 아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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