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을 집회와 시위에 전면 개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는 못하겠다면서 결국 사안을 법정까지 가져갔습니다. 수도 서울의 경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이자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서 싸움이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회의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 10일 조례안을 재의결해 다시 시로 보냈지만, 공포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19일) 서울시는 조례 공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 법령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도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유길준/서울시 총무과장 : 서울광장은 사실 서울시민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회의 진행을 추가하는 문제는 사실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줄이고….]
그러나 민주당측은 오는 27일쯤 시의회 의장이 개정 조례를 직접 공포해 발효시키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명수(민주당)/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재의결을 해줬는데 서울시장께서 공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께서 정치적 명분 쌓는데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서울광장을 둘러싼 시와 의회의 힘겨루기는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