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 제한 '2년→1년' 단축 SBS 뉴스 Seoul 작성 2010.09.19 12:3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했던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 8천여명이 다음 달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두개골 함몰된 채 깼더니 체포…경찰 위증에 뒤바뀐 운명 동영상 기사 산책하다 "저게 뭐야?…둥둥 떠밀려 온 정체에 '깜짝' 밭일 마치고 숙소가다 '털썩'…외국인 목숨 앗아간 폭염 수십만 명 몰렸는데 돌진…아수라장 된 성소수자 행사 "화가 나서 그랬다"…외진 곳에서 일어난 뺑소니범 기행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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