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18일 대장암을 치질로 오진한 의사의 과실로 치료 시기가 늦어졌다며 최모(37)씨가 한 병원장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는 대장암 치료를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면서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조기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는 점에서 피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치질 수술 후 "변비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배변 때 출혈이 있다" 고 호소하기 전인 수술 후 4개월간의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변비를 호소하며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치질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4개월 뒤인 8월 이 병원을 다시 찾아 변비를 호소했으나 또 다시 변비 치료만 받다가 대장암이 발견되자 치료 후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했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대장암을 치질로 오인'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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