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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강기갑 의원 "결과 불복, 상고할 것"

서울 남부지법 제 2형사부는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은 원심을 뒤집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실 탁자를 넘어뜨린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의 강제 해산에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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