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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출된 고객정보도 임의 공개하면 유죄"

통신회사의 관리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도록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LG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 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31살 강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LG텔레콤 서버의 개인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포털업체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8년 LG텔레콤 고객 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은 채 관련 업체 웹사이트에 전송되는 것을 이용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강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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