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김모(19)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중구 성남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 아르바이트하면서 가게주인 정모(36)씨가 물건을 정리하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02회에 걸쳐 총 26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금고에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가게에 가장 오랫동안 일한 김군은 돈을 훔쳐도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자 친구와 선후배에게 "월급을 적어도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2만원이나 5만원씩 적은 액수를 금고에서 꺼내 가는 방식으로 한 사람당 최대 48회까지 주인의 눈을 속였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김군 등은 "그냥 호기심에서 돈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울산=연합뉴스)
'주인 없을 때 돈 슬쩍' 커피숍 알바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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