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한 50대 아들이 80대 노모에게 극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16일 물병에 농약을 넣어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신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물병에 농약을 탄 뒤 이를 노모인 함모(80.여)씨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최근 태풍 등 잦은 비로 노동일을 하지 못해 생활하기가 어려웠다"며 "노모를 살해하고 나서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의 범행은 노모인 임씨가 물병에 든 물을 마시다 이상한 맛이 나 이웃 주민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가입된 보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일단 신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천=연합뉴스)
80대 노모에게 농약 탄 물 마시게 한 아들 검거
홍천경찰,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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