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려대가 지난해 수시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탈락한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KNN,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09년 고려대 수시전형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고려대 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려대가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 간의 학력차이를 사실상 점수로 반영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줬습니다.
아울러 원고인 학부모 24명에게 7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승주/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고려대학교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한 수시전형 입학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시에서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학부모들은 지난해 수시 2-1 일반전형에서 고려대가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을 재조정하면서 일반계고의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려대 측에 내신을 재조정한 근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고려대 측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박종훈/소송지원단장 : 대학 입시에서 만큼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재판부에서 확인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들이 입시전형을 제멋대로 바꾸는 행태에 공식적인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대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이대완 기자
(영상취재 : 전재현(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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