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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비판한 박원순, 배상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업무의 정당성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비판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까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이에 대해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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