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어릴 적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천안함 전사자들의 부모에 대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국민성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금이 국민들의 뜻에 의해 모여진만큼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다는 것이 지급 거부 이유입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함 사태 이후 일반 국민들이 전사자들을 위해 내놓은 성금은 무려 382억 원에 이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 국민 성금을 전사자 1인당 5억 원씩 유족들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금 지급을 신청한 유족 가운데에는 생후 1년여 만에 자식을 두고 떠났던 고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와 고 정범구 병장의 아버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 두 명은 이미 국가보훈처가 지급한 군인사망보험금 1억 원도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금회 측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 두 명에게는 국민 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모금회 측은 "국민 성금의 경우 보훈처 보험금 등과는 달리 국민들의 뜻에 의해 모여진 만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지급 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혼자였던 고 김태석, 남기훈 원사의 경우 부모에게 1억 원, 아내와 자녀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직계 유족이 없는 고 문영욱 중사의 성금은 공익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성금 130여억 원은 다음달 설립되는 가칭 '천안함 재단'으로 넘겨져 천안함 추모사업과 호국정신 선양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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