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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해임 대신 직무정지 결정

라응찬-이백순 vs 신상훈, 이사회서 날 선 공방

<앵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직무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검찰조사를 지켜보자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어 전체 12명의 이사 가운데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신상훈 사장을 직무정지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신 사장 반대표 1표를 제외하면 만장일치로 직무정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전성빈/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 대내외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신한지주 이사회가 해임 대신 직무정지를 선택한 것은 일단 검찰조사에서 신 사장이 무혐의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성빈 의장은 "이사회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듣기만 했을 뿐 신 사장 의혹의 진위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은 존중하되 명예는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훈/신한금융지주 사장 :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 탄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측은 신 사장의 15억 원 횡령과 배임 의혹을 거듭 주장했고, 신 사장측도 라 회장의 자문료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업가치에 큰 타격을 입은 신한은 앞으로 검찰 수사 등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이미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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