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 헌법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대운하 의혹 해소, 경쟁 만능교육 중단 등의 시국선언 내용 중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교사들의 요구에 현 정권은 고발과 대량 징계, 사생활 침해, 별건수사 등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교사, 공무원 3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 승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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