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리고, 남성들의 출산휴가도 유급제로 바뀝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우선 맞벌이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존의 월 50만 원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변경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대신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허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남성들의 출산휴가도 기존에 무급제였던 것을 유급제로 바꿨습니다.
다자녀 가정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업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아인 대학생 자녀들은 앞으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또 아이가 셋 이상인 가정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을 4.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도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노인세대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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