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주지법 9세여아 성추행 70대 남성 징역형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사찰에 기거하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70)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우울증.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9년 8월 중순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사찰에 기거하던 행동장애 A(9)양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성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올초까지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