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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세계] 간통혐의 여성 '돌팔매 사형' 유예

간통 혐의로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 아시티아니에 대한 형 집행이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시티아니의 간통 혐의에 대한 사형 판결은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로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돌팔매 처형 집행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란에서 돌팔매 처형은 간통죄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재심리 결과 만일, 간통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날 경우 아시티아니는 돌팔매 처형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이시티아니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명운동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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