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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없애…전형 바꿔 딸, 사위까지 특혜채용

"5급 합격자들 6급으로 강등 채용"

<앵커>

외교부가 장관 말고도 고위외 교관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특정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하도록 필기시험을 없애고 다른 합격자에게 불이익까지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5월, 당시 현직 대사의 딸인 홍모씨는 외교통상부 일반계약직 5급 특별채용에 지원했습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했지만 필기 논술시험이 포함된 2차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달 반 뒤, 외교통상부는 일반계약직 5급에 대한 특별채용 공고를 다시 냅니다.

이번엔 서류전형과 면접만 실시했습니다.

외국 체류가 잦아 상대적으로 외교관 자녀들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논술 필기시험은 전형에서 제외됐습니다.

홍 씨는 다시 응시했고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5급 특채 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6급으로 강등돼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 : 합격한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6급으로 채용한다는 통지가 갔습니다.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떨어졌던 불합격자들을 5급으로 채용한 겁니다.]

대사 딸인 홍 씨가 특별채용된 뒤 이듬해인 2007년 10월에는 홍 씨의 남편인 박 모씨도 5급으로 외교부에 특별채용됐습니다.

외교부는 대사 자녀에 대한 특혜아니였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해명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일부는 5급으로, 일부는 6급으로 뽑았고, 떨어졌던 사람 가운데 두 명이 다시 5급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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