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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블 TV, 지상파 무단 재송신 안 된다"

<8뉴스>

<앵커>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송신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지상파의 전파를 수신해 각 가정에 케이블로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 채널 사이에 수익성이 좋은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는가 하면, 지상파 채널 번호를 변경하거나, 다른 유료 채널과 함께 묶어 패키지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12월 이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면서도 무단으로 방송콘텐츠를 사용하는 5개 케이블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늘(8일) 방송사들이 소송을 낸 시점인 지난해 12월 18일 이후에 케이블 TV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 지상파의 허락없이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병훈/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 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위한 수신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판결입니다.]

전체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320만 가운데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5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케이블 TV 업계는 법원판결에 따라 재송신 중단도 고려하겠다면서도 아직 계획은 없다고 밝혀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여지를 남겼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업계가 적법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시청자 혼란과 불편이 우려돼 용인할 수 없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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