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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추석연휴 유용한 '차 보험'

<8뉴스>

추석 연휴기간에는 연중 어느 때보다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에는 추석 당일에는 교통사고 사상자가  7,142명으로 평소보다 65%나 많았습니다.

사고원인을 따져보면 신호 위반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순이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는데요.

이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가 명절을 맞아 방심하고 운전대를 잡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자들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 사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장사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시 최고 1억 원, 그리고 다쳤을 때는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후 13개 지정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귀성길 장거리 운행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예정이라면 가입비가 1~2만 원 정도되는 단기운전자 특약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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