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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이란 단체 '금융제재'…"정부 허가 받아라"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 이란 제재 수위를 고심해 오던 우리 정부가 오늘(8일)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석유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됩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제재 대상은 이란의 단체 102곳과 개인 24명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등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관됐다고 의심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됩니다.

제재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란과 1만 유로, 우리 돈 1천 5백만 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4만 유로 이상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거래 허가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일본 측 제재안보다 수위가 더 높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두 달이 유력합니다.

[김영선/외교통상부 대변인 :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또 이란 은행의 한국 사무소는 물론, 국내 은행의 이란 사무소 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 이란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며 우리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교류협력이라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 관점이 더 우선시됐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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