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정환(41ㆍ미국명 스티븐 리)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고,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 내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13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고도 협약상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이유로 세금를 납부하지 않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져 7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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