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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9세 여아 성추행 10대에 징역형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8일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아이를 폭행한 뒤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성장과정과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기고 치유하기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벼운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같은 동네에 살던 A(9)양을 자전거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입을 막고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협박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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