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여건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예정인 대학 30개교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국·공립, 사립, 전문대 345개 대학 가운데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30개 대학이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30개 대학 가운데 24곳은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해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등 4년제 대학 13곳과, 극동정보대와 김해대, 백제예술대 등 전문대 11곳이 제한대출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또 건동대와 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와 벽성대 등 전문대 4곳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6개 대학은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일반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전액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당초 하위 15%에 해당하는 5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출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도입 첫 해인점을 감안해 하위 10%로 대출제한 대상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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