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 는 7일 지나가던 10대 소녀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 관한 특계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3년에 신상정보 공 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길을 가던 여학생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해자를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과 횟수,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6월 28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지나가던 A(15)양을 둔기로 위협해 인근 야산으로 끌고간 뒤 눈과 입을 막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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