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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정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0만원

<앵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사업자들이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직이나 현금거래가 많은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이 대상입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18개 업종을 지정해 소비자들이 이들 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이 포함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신고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것을 신고하면 건당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들 업종과 현금 거래한 소비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누락되거나 축소된 거래 내역을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병의원과 골프장업 등 사업자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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