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박민수 부장판사)는 5일 낙찰계를 운영하며 10억여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계주 이모(5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총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낙찰계를 조직해 장기간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라면서 "피해 정도가 심대한데도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의 병원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모아 낙찰계 3개를 운영하면서 19명으로부터 곗돈 10억7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10억원 떼먹은 낙찰계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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