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성희롱 파문을 빚은 강용석 의원을 '제명'조치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된 어제(2일) 국회 본회의, 학교 공금 8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을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 반대 95표였습니다.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14대 국회 때 뇌물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입니다.
강성종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전 부인과의 사별 등 개인사까지 언급하며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강성종/민주당 의원 : 일푼이라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제저지하거나 반대당론을 지시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겼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내에서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성희롱 파문을 빚은 강용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조치하며 야당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 퇴진 촉구대회를 야당 공동으로 열고 반격을 예고해 정기국회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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