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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폐지' 첫 날…"지켜보자" 은행 창구 '한산'

<8뉴스>

<앵커>

오늘(2일)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은행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택담보대출 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 오늘 대출한도 등에 대한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담당자 : 본인들이 원래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행 초기라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은행 고객 : 지금 DTI 푼 게 신규주택 구매자한테만 푼거잖아요. 자기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게 풀리는 건 아니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새로 사려는 집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DTI가 폐지되더라도 집값의 몇%까지 담보로 인정해주느냐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살아있고,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조건을 달리해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종연/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근에 연체율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릴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또 주택구입자 입장에서는 관망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택관련 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긴 어려우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심리가 풀려야 본격적인 대출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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