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강성종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있지 않아 오늘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MBN과의 인터뷰에서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징벌적 의미기 강하다"면서 "흉악범이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은 당론이나 구체적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본회의를 열어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내일 '강성종 체포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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