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른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남의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강모(39)씨를 구속하고 양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34)씨 등 업자 4명과 의뢰인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채무자나 불륜 배우자 등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초본, 신용정보 등을 서로 주고받고서 당사자들을 미행하는 등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H기획 대표 강씨는 양씨 등의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을 위조해 채권자로 위장하고서 주민센터에서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행 전문업체 G기획 대표인 양씨는 의뢰가 들어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휴대전화번호와 직장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강씨 등에게 건넸다.
이들은 의뢰인한테서 건당 30만~5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챙기는 동안 자신들끼리는 주민등록초본과 휴대전화번호 10만원, 직장 주소와 신용정보 조회는 15만원 등 의 가격을 정해 필요한 정보를 사고팔았다.
이들은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놓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휴대전화번호 외에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을 본 적도 없이 점조직 형태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불법 심부름센터도 전문화?…개인정보 '품앗이'
채무자, 불륜 배우자 등의 뒷조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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