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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 중 아빠 되면 집에서 '출퇴근' 한다

<8뉴스>

<앵커>

군복무 중 아빠가 된 현역사병은 소속부대를 집 근처로 바꿔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결혼해서 자녀를 둔 상태에서 입대한 현역병은 집근처 향토사단이나 예비군 훈련부대로 배치돼 출퇴근 복무를 했습니다.

이른바 상근 예비역입니다.

하지만 복무를 하다 자녀를 출산한 병사는 거주지 인근 군부대로 전출될 뿐 출퇴근까지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사도 집에서 출퇴근할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상준/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지금까지는 연고지 인접 부대로 근무지만 조정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육아활동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출퇴근을 통한 육아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률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입대 전후로 자녀를 출산한 병사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 개정이라지만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혜택을 볼 병사가 연간 100여 명에 불과해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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