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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힌 공직자들 재산은? "평균 8억 8천만원"

<8뉴스>

<앵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신고한 재산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는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고 내용과 재산 형성 과정까지 자세히 심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1일) 관보를 통해 재산이 공개된 사람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755명으로 평균 재산은 8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은 8억 원, 교육감 8명은 5억 7천만 원, 기초단체장들은 12억 5천만 원, 광역의회 의원들의 재산평균은 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은 염홍철 대전시장 21억 원, 교육감은 김복만 울산교육감 31억 원, 기초단체장 중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111억 원으로 1위였습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부동산 부자가 많아 최대호 안양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등은 부동산만도 수십억원에 달했습니다.

행안부는 재산의 누락·과다 신고는 물론 자금출처나 취득 경위, 형성 과정까지 심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3억 원 이상이 누락되면 해임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윤리과장 :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임 처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곽노현 서울 교육감 등은 선거 비용 때문에 부채가 더 많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준일인 7월 1일 이후 선거 비용이 보전됐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신고 액수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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