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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단독주택, 원룸 만들어서 임대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지난 해 21가구의 원룸으로 재건축 됐습니다.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 나이 들면서 남편 수입이, 퇴직도 해야 되고 수입이 줄어들면 노후에 생계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수익률은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연 12%정도 봐도 되니까요.]

최근 초소형 주택 임대사업이 주목 받으면서 단독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할 경우 건축 비용은 들지만 건물 가치도 높아지고 매월 꾸준한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어 따져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미영/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가격 상승기에 접어서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지만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자금만 많이 들고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선 사업지를 선택할 때는 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 주변의 주거 밀집지역을 골라야 임대가 비율이 높고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수익률은 대출금리보다 연 2~3% 정도 높은 7~8%대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구로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김은경/부동산 전문가 :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세 중과에서도 면제가 되고 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등에 있어서 많은 감면이 있고 또 취등록세 역시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해당 관청을 통해 건축허가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구의 경우 원룸 주택을 지을 때 20가구 이상은 아파트 건설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는데다 가구당 평균 전용 면적도 최소 25㎡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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