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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비자금 차단' 대북 추가 제재 조치 발표

<앵커>

미 행정부가 오늘(31일) 새벽에 북한의 8개 기관과 개인 4명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심측근과 비자금 관리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새벽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모두 8개의 기관과 개인 4명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치품 구입등과 관련된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 기관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등 3개의 기관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포함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제재대상 명단에는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인 대성무역과 미사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제 2자연과학원 등 5개기관과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등 3명이 올랐습니다.

[크롤리/미 국무부 대변인 : 대북 추가 제재는 무기 거래 등과 관련돼 있는 북한 정권과 지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과 기관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사치품 교역은 물론 북한의 마약거래, 돈세탁을 비롯한 화폐 위조그리고 북한 정권이나 북한 고위관리를 돕는 불법적인 경제활동 모두 제재대상이라고 미국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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